FAQ
자주묻는질문

[이혼] 서울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이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26.09.17 | 조회수 2

Q1. 이혼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나요?

 

A1. 이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문제 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이나 반복적인 폭언, 악의의 유기 등 구체적인 유책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혼인파탄에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성격 차이나 생활방식의 차이처럼 어느 한쪽에게 명확한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상담에서는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지”보다 실제 혼인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개념인가요?

 

A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행위로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인데요.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외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위자료 액수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혼인기간과 유책행위의 내용, 반복성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상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청구 근거와 증거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라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기록, 카드사용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녹음, 문자, 진단서, 경찰 신고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방임이나 장기간 생활비 미지급이 문제라면 계좌거래내역과 생활비 지급기록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별거 여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서울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유책행위가 있었고 그 행동이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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