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명예훼손] 하남명예훼손변호사,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26.10.01 | 조회수 4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니까 괜찮다”거나 반대로 “상대방 기분이 나빴으니 무조건 명예훼손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남명예훼손변호사 상담에서는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현인지, 사실이라면 공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까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단체카톡이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2.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이 보장돼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체카톡방이나 회사 메신저,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면 참여자 숫자와 관계, 게시 범위, 전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도 있는데요.

 

 

현행법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명예훼손변호사 상담에서는 게시글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글의 맥락과 작성 목적, 공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A3. 피해자 입장이라면 먼저 문제 된 표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작성자 계정과 게시 시각, 게시판 주소, 댓글과 전후 글의 맥락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채팅방이라면 해당 메시지 앞뒤의 대화도 함께 보존해야 해요.

 

 

피의자 입장에서도 게시글이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체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라면 실제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정보통신망 사건이라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역시 같은 구조를 두고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게시글 삭제를 조건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하남명예훼손변호사 사건에서는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표현의 사실 여부와 공연성, 상대방 특정 가능성, 공익성·비방 목적, 게시 경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고소 또는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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