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특수상해] 특수상해처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26.10.06 | 조회수 11

Q1.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특수상해는 일반적인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하고 특수상해 요건까지 갖췄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수상해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다쳤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상해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2. 칼이나 흉기가 아니어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나요?

 

A2.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처럼 원래부터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크기와 무게, 사용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가 반드시 범행 당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직접 사용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장소에 물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피해자를 실제로 그 물건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상해가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상해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상해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상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기본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을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와 블랙박스, 현장영상, 피해자의 진단서, 사용된 물건의 사진,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 등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수상해처벌 사건에서는 합의만을 서두르기보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상해 결과, 각자의 역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춰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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