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업무상과실치사] 남양주업무상과실치사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26.10.06 | 조회수 6

Q1.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이를 위반했는지,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대법원 판례도 업무상 과실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환경,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피의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주의의무까지 사후적으로 확대해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업무상과실치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사고 경위와 업무분장, 안전수칙, 현장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과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죠.

 

 

특히 산업현장이나 의료기관, 시설관리 현장처럼 여러 사람이 업무를 분담하는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안전관리 의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초기부터 담당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유족과 합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유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의 의사 등은 실제 처분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 여부만 고민하기보다는 사고 발생 원인, 본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다른 관계자의 책임,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현장보고서, CCTV, 안전관리 문서, 업무지시 내역, 근무일지, 관계자 진술 등은 이후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