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고 벌금이나 감경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6.10.06 | 조회수 4

Q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하남업무상과실치상형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안전조치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사안인지, 충분히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하려면 사고 당시 업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업무상과실치상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2. 네,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금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거나 피해가 크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었거나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죠.

 

 

하남업무상과실치상형량을 검색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A3. 합의는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죠.

 

 

그렇지만 치료비 지급,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실제 처분과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하남업무상과실치상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CCTV, 업무지시서, 안전교육 자료, 사고보고서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판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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