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남위자료] 남양주 상간남위자료금액,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26.10.06 | 조회수 3

Q1. 상간남위자료금액은 보통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A1. 상간남위자료금액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금액이 자동 계산되는 것이 아닌데요.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만남의 빈도와 정도, 부부의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는지, 배우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등의 사정도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적극적인 관계 지속 정황이 부족한 경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소장에 높은 금액을 적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 상간남위자료금액을 판단할 때는 인터넷에서 확인한 특정 액수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상간남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2.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는 위자료 청구 자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교제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들었다”,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실제 대화 내용과 교제 과정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결혼반지를 착용한 정황, 부부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기혼 사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죠.

 

 

또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혼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남양주 상간남위자료금액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자료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3.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만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하지 않았으니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거나 반대로 “이혼하면 무조건 위자료가 크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실제 위자료 판단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발생했는지, 별거나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는지,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이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상간남의 책임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관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해서 상간남에 대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합의나 각서 작성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의 내용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남양주 상간남위자료금액은 이혼 여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인식과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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