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마약] 하남 마약 유통혐의는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고 단순 투약·소지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26.10.08 | 조회수 3

Q1.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어도 유통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마약류 유통혐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마약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뿐 아니라 수수, 제공, 운반,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 여러 행위를 규제하고 있죠.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거나 전달 과정에 관여하고, 마약류를 대신 보관하거나 운반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유통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서는 대화내용, 송금내역, 위치기록, 통화내역, 전달 횟수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통해 실제 가담 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남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마약류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마약 유통혐의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2. 대체로 유통과 관련된 혐의는 매우 중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 등 일부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죠.

 

 

또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 수수, 소지 등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유통’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수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마약류인지, 매매인지 알선인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한 번 전달했을 뿐인데도 유통혐의로 구속될 수 있나요?

 

A3.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물품 자체가 쉽게 은닉·폐기될 수 있고 공범이나 공급책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대가를 받았고, 다수의 구매자나 판매자와 연결되어 있거나 조직적인 유통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반면 단 한 차례 전달한 사건이라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실제 유통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남마약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 대화내용, 송금내역, 전달 경위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명확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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