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교통]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왜 형사합의가 중요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26.10.12 | 조회수 3

Q1.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A1.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합의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일정한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더라도 형사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거나 사고 경위상 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12대중과실형사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진단 내용, 사고 과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얼마로 정해지나요?

 

A2. 법에서 정해 놓은 일률적인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과 장기간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사건의 합의금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언급되는 진단 주수당 일정 금액을 법적인 기준처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12대중과실형사합의에서는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합의서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도 처벌받지 않나요?

 

A3. 형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손해를 회복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상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가 함께 있고 과거 교통범죄 전력까지 있다면 합의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12대중과실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고 원인, 피해 정도, 보험처리 현황, 전과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전체적인 형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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