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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미성년자카촬처분] 서울 노원구 미성년자 카촬 처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대응 방법

26.10.12 | 조회수 2

Q1. 미성년자가 불법촬영을 하면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나요?

 

A1.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건 당시 연령과 촬영 내용, 피해자의 의사, 범행 횟수,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려면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상황,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서울 노원구 미성년자 카촬 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적용 법률과 사건 경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카촬로 신고당하면 학폭위 처분도 받나요?

 

A2.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적 침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폭위에서는 촬영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행위의 반복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법정 판단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에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서울 노원구 미성년자 카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A3. 서울 노원구 미성년자 카촬 처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반드시 처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물의 내용, 외부 전송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관련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보호자가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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