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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 학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 신청 방법과 기간, 가해학생 분리 기준은?

26.10.12 | 조회수 2

Q1. 학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며 불안감을 느끼거나 추가적인 괴롭힘을 우려하고 있다면 학교에 분리조치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다만 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시 분리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혐의나 최종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학생 보호와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Q2. 학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나요?

 

A2. 학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는 학교폭력 발생 직후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분리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최초 분리조치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아무런 보호 없이 가해학생과 다시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리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두고 있죠.

 


중요한 것은 분리조치 기간 자체보다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발생한다면 관련 상황을 기록하고 학교에 추가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학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를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피해자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학교가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필요성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에 분리조치 이행 여부,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방지할 방안, 추가적인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교의 조치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문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 요청 이후에도 협박이나 따돌림이 반복되었다면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자료는 추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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