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투자사기] 하남투자사기전문변호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일까요?

26.10.12 | 조회수 5

Q1. 투자금을 잃거나 돌려받지 못하면 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투자금 손실이나 사업 실패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투자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했거나, 원금이나 일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실제 사업을 추진했고 투자 위험도 설명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한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남투자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권유 당시 문자와 카카오톡, 녹취, 투자설명서, 사업자료, 자금사용내역을 함께 검토해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금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투자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실액이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경법상 사기에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투자했거나 여러 차례 투자금이 오간 사건에서는 각 입금액과 반환액, 투자자별 거래경위, 실제 제공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하남투자사기전문변호사 사건에서는 단순한 총 피해액보다 형사상 편취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금 회수와 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실제 피해금 회수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서와 입금내역, 투자설명서, 사업계획서, 수익률이나 원금보장과 관련된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녹음 등을 원본 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했는지,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기 혐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민사청구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는 자료와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뒤늦게 계약서·확인서를 만들어 기존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하남투자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이 허위였는지, 실제 사업과 자금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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