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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폭맞폭신고] 서울노원구학폭맞폭신고변호사, 맞폭 신고 대응과 학폭위 처분 판단 기준

26.10.13 | 조회수 6

Q1.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맞폭 신고를 하면 저희 아이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A1. 학교폭력 피해를 먼저 신고한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 맞폭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쌍방 학교폭력이 인정되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 맞폭 신고에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경위, 먼저 이루어진 행동,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로 보복성 행동을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서울노원구학폭맞폭신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상대방이 맞신고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CCTV,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고 사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 맞폭 신고가 접수되면 양쪽 학생 모두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나요?

 

A2. 학폭 맞폭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양쪽 학생에게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쪽 학생에게만 조치가 내려지거나 양측 모두 조치를 받지 않는 결과도 가능해요.  

 


이 과정에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등 조치 판단에 필요한 요소가 검토될 수 있으며, 각 학생에게 인정되는 행위와 책임의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또한 서로 신고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거나 심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신고 내용과 피해학생 측 의사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노원구 학교폭력 맞폭 신고에 대응할 때는 양쪽 학생의 주장이 대립한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실관계별 증거를 정리하고 학생에게 인정될 수 있는 행위와 그에 따른 학폭위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학폭 맞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상대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폭행이나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맞신고를 했다면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 당시의 위치와 시간, 학생들 사이의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기존 갈등 관계 등을 비교해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맞폭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처분의 근거와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법정 요건과 기간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죠.  

 


서울노원구학폭맞폭신고변호사의 상담을 고려한다면 최초 신고서와 상대방의 맞신고 내용, 학교 조사자료, 확보한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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