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행동부터 인정되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1. 상사가 반복적으로 폭언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1.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면 업무와 관계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고, 특정 근로자만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기준처벌을 판단할 때는 발언 내용, 반복 횟수, 업무 필요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A2. 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죠.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신고 이후 회사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 업무지시 내용,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A3.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해자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일정 범위의 사용자 친족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인 가해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회사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죠.
또한 괴롭힘 과정에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문제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기준처벌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괴롭힘 인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 구체적인 행동, 회사의 조치, 별도 형사범죄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