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폭형사고소절차] 학폭형사고소절차 진행 방법부터 경찰조사, 처벌 기준까지

26.10.14 | 조회수 2

Q1. 학폭형사고소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학폭형사고소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조사, 관련 증거 확인, 피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등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조치 절차와 형사고소절차는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죠.  

 


다만 모든 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가해 학생의 연령과 증거자료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학폭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자료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학폭형사고소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나 영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SNS 대화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상해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학교폭력 신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어요.  

 


고소장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경위, 관련 증거 및 처벌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단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별 행동을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전부터 자료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학폭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가해 학생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3. 학폭형사고소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반드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 여부와 가해 학생의 연령, 구체적인 가담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반드시 기소나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학폭형사고소절차에서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가해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법적 성격, 확보된 증거,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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