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어떤 운전행위부터 성립하고 단순 끼어들기나 급제동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26.10.16 | 조회수 2

Q1. 화가 나서 앞차를 따라가 급제동하면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별도의 독립된 죄명이라기보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이 문제되는 유형인데요.

 

 

상대방의 끼어들기나 경적 등에 화가 난 뒤 일부러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해 사고 위험을 만들었다면 보복 목적과 위협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급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복운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양주보복운전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급제동 전후의 주행 흐름, 추격 여부, 차선 변경 횟수, 경적이나 위협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상대 차량을 한 번 끼어들거나 진로를 막은 것도 보복운전인가요?

 

A2. 한 번의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횟수보다 운전자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로 차량을 이용했는지인데요.

 

 

고속 주행 중 고의적으로 진로를 차단하거나 충돌 직전까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동처럼 위험성이 큰 행위라면 단 한 번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운전 실수나 교통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로를 방해한 경우라면 보복운전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죠.

 

 

따라서 남양주보복운전성립요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일부 장면만 보기보다 사건 전후 전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두 유형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보복운전은 보통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복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요.

 

 

반면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등 일정한 위험 운전행위를 반복하거나 연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차량을 쫓아가 위협했다면 보복운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다면 난폭운전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양주보복운전성립요건을 검토한다면 운전자의 목적, 상대 차량과의 관계, 위험행위의 횟수와 방법, 블랙박스에 나타난 전체 주행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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