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교통]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고 상해와 사망사고의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6.10.16 | 조회수 5

Q1.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나요?

 

A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그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차선을 제대로 유지했는지, 제동이나 조향이 불안정했는지, 사고 직전 운전 모습과 경찰관이 확인한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하남위험운전치사상처벌기준을 확인할 때는 음주수치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입증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A2. 피해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같은 위험운전이라도 상해와 사망 결과 사이에는 처벌 범위 자체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이죠.

 

 

실제 하남위험운전치사상처벌기준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음주수치, 사고 경위, 운전거리, 과거 음주 전력 등을 함께 반영해 판단하게 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A3.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닌데요.

 

 

따라서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재판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졌다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음주운전 재범이고, 피해가 중하거나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합의만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남위험운전치사상처벌기준을 검토한다면 합의 여부뿐 아니라 정상운전 곤란 상태, 피해 정도, 과거 전력, 사고 이후 피해 회복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