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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촉법소년재물손괴] 촉법소년재물손괴 처분 기준과 소년보호사건 대응 방법

26.10.19 | 조회수 9

Q1. 촉법소년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나요?

 

A1. 촉법소년재물손괴 사건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문제 될 수 있어요.

 

 

형법상 재물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았더라도 본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학교 기물 파손, 친구의 휴대전화 파손, 차량 훼손 등은 행위의 고의성, 손괴 정도, 사건 발생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고의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Q2. 촉법소년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어떤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 촉법소년재물손괴 처분은 파손한 물건의 가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 피해 규모, 반복 여부, 과거 비행 이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는데요.

 

 

다만 촉법소년의 나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이 다르며, 12세 미만에게는 수강명령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없고, 14세 미만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거나 여러 학생이 함께 재물손괴에 가담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우발적 행동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심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촉법소년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3. 촉법소년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반드시 종결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로 발생한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년부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 비행의 반복 가능성, 학생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능력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재물손괴 처분에 대응할 때는 피해 변상 내역, 합의서,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경찰조사나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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