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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청소년범죄처벌] 청소년범죄처벌 생기부 기록 남을까? 소년보호처분과 학교생활기록부 영향

26.10.19 | 조회수 12

Q1. 청소년범죄처벌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나요?

 

A1. 청소년범죄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년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지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서로 다른 제도인데요.

 

 

형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부에 해당 처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건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면 관련 사항이 기재될 수 있어요.

 


따라서 청소년범죄처벌 이후 생기부 기록이 걱정된다면 사건의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조치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청소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나 생기부에 영향을 주나요?

 

A2. 소년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청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 구별되며,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 및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범행이라면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청소년범죄처벌과 생기부 기재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청소년범죄처벌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A3. 청소년범죄처벌과 관련하여 생기부 기록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성격에 따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학입학전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모든 청소년 범죄가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와 기록 보존기간, 삭제 요건, 적용되는 입학전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유형 등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처벌 이후 생기부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치 결정의 적정성과 불복 가능 여부, 기록 관리 기준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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