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폭행상해] 술에 취해 폭행한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26.10.20 | 조회수 4

Q1. 술에 너무 취해서 폭행한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실제 폭행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CCTV,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행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남만취폭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만취 상태에서 한 번 밀쳤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

 

A2. 네, 피해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골절이나 타박상 등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직접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밀치는 행동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남만취폭행경찰조사에서는 진단서 내용과 부상 경위, CCTV에 나타난 신체 접촉 정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남만취폭행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먼저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실제 피해 정도와 당시 상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본 뒤 합의와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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