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공무집행방해] 강남공무집행방해처벌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고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26.10.21 | 조회수 2

Q1.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은 정도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우연히 몸이 부딪쳤거나 단순한 접촉에 불과했다면 당시 상황과 행위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강남공무집행방해처벌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CCTV, 경찰관 바디캠, 주변 목격자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단순한 욕설이나 항의만으로 항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동반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강남공무집행방해처벌변호사 상담을 검토한다면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와 행동의 정도, 주변 영상과 녹음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고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 수 있나요?

 

A3. 초범이나 합의는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실제 처벌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했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공무집행방해처벌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나 합의 여부뿐 아니라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실제 폭행·협박의 정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