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특수협박] 강남특수협박성립요건 특수협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26.10.21 | 조회수 4

Q1. 칼이나 둔기를 들고만 있어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실제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됐는지입니다.

 

 

칼, 둔기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동차나 공구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강남특수협박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식, 상대방과의 거리, 당시 발언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실제로 해칠 생각은 없었는데 화가 나서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A2. 실제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협박죄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핵심인데요.

 

 

따라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에서 했다면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특수협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인 욕설 수준이었다면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강남특수협박성립요건을 검토하려면 문자,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위협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형사절차가 끝나는 구조는 아닌데요.

 

 

다만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했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강남특수협박성립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위협 방법과 위험성, 범행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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