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무혐의] 학교폭력무혐의가능성,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6.10.21 | 조회수 8

Q1.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는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

 

A1.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치없음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용하는 조치없음 결정과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구별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무혐의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인지,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신고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Q2. 학교폭력무혐의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학교폭력무혐의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신고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의 진술,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어요.

 

 

특히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상황이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되었거나, 학생 간 다툼에서 일부 행동만 문제 된 경우라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Q3. 학폭위에서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먼저 신고된 행위가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 상대 학생의 진술과 실제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학폭위 심의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사실관계를 먼저 다투어야 하므로, 무조건 사과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동을 인정하면서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학교폭력무혐의가능성은 증거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다면 결정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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