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가해학생접촉금지] 가해학생접촉금지 학폭조치, 연락만 해도 위반에 해당할까요?

26.10.22 | 조회수 5

Q1. 가해학생접촉금지 학폭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1. 가해학생접촉금지 학폭조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2호 조치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접근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특히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이라도 관련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학교폭력 사실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접촉금지 통보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안내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우연히 마주쳐도 접촉금지 위반인가요?

 

A2. 가해학생접촉금지 학폭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대화하는 행위뿐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연락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했다면 접촉금지 조치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복도나 급식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조치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대화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을 따라갔는지, 학교에서 별도로 안내한 제한사항을 지켰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면 개인적인 연락을 삼가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학교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가해학생접촉금지 학폭조치를 위반하면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3. 가해학생접촉금지 학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와 내용, 반복성,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 보복행위를 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정을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한 접촉금지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지된 행위가 발생했는지와 그 행위가 별도의 학교폭력이나 보복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법령상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금지 위반을 주장받았다면 관련 메시지와 당시 상황, 학교의 조치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조치의 적용 범위 및 추가적인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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