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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생간몸싸학폭징계] 학생간몸싸움 학폭징계 쌍방폭행 인정 기준과 처분 수위는?

26.10.22 | 조회수 5

Q1. 학생간몸싸움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1. 학생간몸싸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양쪽 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한쪽 학생이 먼저 폭행했고 다른 학생은 공격을 피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다면, 이를 일반적인 쌍방폭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서로 적극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양쪽 모두 학교폭력 행위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학생간몸싸움 학폭징계 여부는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죠.

 

 


 

 

Q2. 학생간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학폭위 징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학생간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양쪽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학폭위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와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주요 판단 요소에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어요. 

 


또한 몸싸움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는지, 특정 학생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징계 수위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에 집중하기보다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 발생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생간몸싸움 이후 쌍방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생간몸싸움으로 쌍방폭행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사건 발생 순서와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내역, 진단서 등은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대응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하죠.

 

 

또한 학교폭력 심의와 별개로 경찰 신고가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상 폭행죄 성립 여부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간몸싸움 학폭징계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및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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