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서울 노원구 사업소득재산분할 배우자가 사업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26.10.23 | 조회수 3

Q1.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달 번 사업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1.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번 금액 자체를 그대로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예금이나 부동산, 사업용 보증금, 차량, 투자자산 등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의 형성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이미 생활비나 사업운영비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면 단순히 과거 매출액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노원구 사업소득재산분할에서는 월소득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사업소득이 실제 어떤 재산으로 축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자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사업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시설과 장비, 차량, 예금, 재고자산 등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사업체라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출액 전체를 사업체 가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부채와 운영비, 순이익, 실제 보유자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사업체가 배우자 개인의 전문성이나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혼인 전부터 운영한 사업이라면 결혼 당시의 사업가치와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가치, 다른 배우자의 유지와 성장 기여를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어요.

 

 

결국 서울 노원구 사업소득재산분할에서는 사업체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가치와 혼인기간 중 증가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현금매출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사업자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고된 소득만 보는 것보다 실제 사업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생활자와 달리 매달 일정한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과 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 카드매출, 세금신고 자료, 임대차계약, 사업용 차량과 부동산 등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상당한 매출이 있다고 말했거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신고소득은 지나치게 낮다면 실제 자금흐름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현금매출이 많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숨긴 소득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나 사업계좌, 자산취득 내역처럼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송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등 법적인 자료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 노원구 사업소득재산분할에서는 신고된 소득 숫자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 규모와 실제 자금흐름,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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