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소장대응] 상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 소장을 받은 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26.10.26 | 조회수 4

Q1. 상간소송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1.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가 아니라 피고에게 실제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우편으로 법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답변서 준비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기존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답변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원고가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제출하는 서면과 내용이 충돌할 수도 있죠.

 

 

결국 상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항목별로 나누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이미 넘겼다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나요?

 

A2.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대응기회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변론판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무변론판결이 가능하지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현재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지, 변론기일이 지정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혼 사실 인식 여부나 부정행위 기간처럼 핵심 사실이 원고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어요.

 

 

결국 상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포기하기보다 현재 재판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대응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30일 안에 증거까지 전부 준비해서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3. 첫 답변서를 제출할 때 사건에 관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오래된 대화와 일정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우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지, 위자료 금액만 다투는지에 따라 답변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설명하고 문자나 일정자료 등 필요한 증거를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을 이후 번복하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상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는 기본적인 방어방향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후 사건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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