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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 학폭처분 징계수위와 형사처벌 대응방법

26.10.27 | 조회수 5

Q1. 청소년이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만 해도 학교폭력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1. 청소년이 다른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 학폭처분에서는 단순히 영상이 외부에 공유되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목적과 합성된 내용, 피해학생의 특정 가능성,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데요.

 

 

특히 특정 학생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작했다면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얼굴 합성 이미지가 곧바로 성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영상 내용과 제작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만들었거나 실제로 전송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작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가능한가요?

 

A2.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법률에서 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처분 가능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성적 표현 수위와 피해 정도, 제작 및 유포 횟수, 고의성, 반복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상을 여러 학생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여 피해가 확산된 경우에는 유포 범위와 추가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죠.

 

 

또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는 학교폭력 조치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및 유포 행위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리 결과는 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적용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3.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로 학폭위 신고와 경찰조사를 동시에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을 누가 제작했는지, 어떤 사진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실제 전송이나 게시가 이루어졌는지, 유포에 관여한 학생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었다면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 재전송한 학생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면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죠.

 

 

반대로 실제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범위, 추가 확산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률적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기록이나 채팅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해요.

 

 

특히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와 재전송도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 문제 되는 법적 쟁점과 학생의 연령에 따른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 학폭처분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신고 초기부터 각 학생의 관여 정도와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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