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노원 텔레그램 코인리딩방 사기에 일부 관여했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26.10.27 | 조회수 5

Q1.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서 상담이나 회원 관리만 했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실제 역할과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직접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허위 수익률을 안내하고, 특정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을 유도했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투자업체라고 믿고 단순 상담 업무만 했다면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대본을 사용했는지,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집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원 텔레그램코인리딩방사기피의자 사건에서는 직급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범죄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계좌나 코인지갑만 제공했는데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고, 이후 다른 계좌나 지갑으로 자금을 이동했다면 수사기관은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전달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입금 직후 바로 출금하거나 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범죄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나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대화내용과 계약관계, 돈을 이동시킨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노원 텔레그램코인리딩방사기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계좌내역과 지갑 거래기록, 메신저 지시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코인리딩방 사기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3. 본인이 실제 맡았던 역할과 가담 기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급여나 수수료 지급 내역, 투자자와의 연락 내용, 가상자산 지갑 흐름, 피해금 이동 경로 등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체 조직의 피해금액이 크더라도 본인이 모든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거나 “사기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노원 텔레그램코인리딩방사기피의자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전체 피해금액과 본인의 가담 범위,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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