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폭징계기준] 선후배폭행 학폭징계기준, 선배의 폭행은 몇 호 처분까지 가능할까요?

26.10.27 | 조회수 5

Q1. 선배가 후배를 한 번 때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징계받게 할 수 있나요?

 

A1. 선후배폭행은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학생 간 폭행과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년이나 나이 차이에서 비롯된 위계관계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 한 차례 발생한 폭행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선배가 후배를 별도의 장소로 불러내 폭행했거나,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했다면 폭행의 경위와 강압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배가 후배를 때렸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신체 접촉의 내용과 폭행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따라서 선후배폭행 학폭신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학년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해당 관계가 폭행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가해행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선후배폭행 학폭징계기준은 무엇이며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도 가능한가요?

 

A2. 선후배폭행 학폭징계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배가 여러 차례 후배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경우, 집단폭행에 가담한 경우,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일회성 사건인지, 학생별 가담 정도는 어떠한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후배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처분수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3. 선후배폭행으로 학폭위에 신고됐다면 징계를 낮추거나 억울한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A3. 선후배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먼저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학생별 책임 범위가 정확하게 구분되었는지, 제출된 자료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선배가 한 명의 후배와 갈등을 겪은 사건에서는 직접 폭행한 학생과 현장에 있었던 학생,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학생의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또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협박, 강요 등의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 심의 절차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선후배폭행 학폭징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우려된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학생별 가담 정도와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사건의 실제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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