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남양주 반복외도위자료 외도가 계속 반복됐다면 위자료 판단도 달라질까요?
Q1. 배우자가 여러 번 외도했다면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나요?
A1. 외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위자료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외도 횟수가 두 번이면 얼마, 세 번이면 얼마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 부정행위가 발견된 뒤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혼인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외도가 장기간 이어졌는지, 같은 상대방과 관계를 끊었다가 다시 만났는지, 여러 사람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은폐가 계속됐는지, 외도로 인해 별거나 가정생활의 단절까지 이어졌는지도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반대로 단순한 의심만 여러 차례 있었을 뿐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반복외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남양주 반복외도위자료에서는 횟수 자체보다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처음 외도를 용서하고 계속 살았는데 다시 외도했다면 이전 일도 함께 볼 수 있나요?
A2. 이전 외도를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사정이 완전히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해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갔는데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과거 외도는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관계회복을 시도했는지와 재차 외도가 왜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외도가 발견된 뒤 상담을 받거나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다시 외도가 확인됐다면 재발 경위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과거 사건과 최근 사건 사이의 시간이 매우 길거나 이미 해당 문제를 완전히 정리한 뒤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이전 외도와 재발 사이에 어떤 약속과 관계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다시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양주 반복외도위자료에서는 과거 외도를 단순히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혼인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같은 사람과 계속 만난 경우와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는 다르게 보나요?
A3. 두 경우 모두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정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다시 만났다면 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과 배우자를 기망한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었다면 각각의 관계가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식사까지 모두 외도 횟수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각각의 관계가 일반적인 교류를 넘어섰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또 반복외도 과정에서 가정생활을 방치하거나 공동생활비를 외도 상대에게 사용하고 장기간 귀가하지 않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 있죠.
따라서 메시지나 사진만 모으기보다 각 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과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 그 이후 혼인생활의 변화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양주 반복외도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숫자를 강조하기보다 각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지속기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