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친권양육권] 남양주 공동친권가능여부 이혼한 뒤에도 부모 모두 친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26.10.28 | 조회수 11

Q1. 이혼하면 반드시 부모 중 한 명만 친권자가 되어야 하나요?

 

A1. 이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만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생활안정과 부모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에는 자녀의 보호와 교육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대리와 재산관리 등 여러 권한과 의무가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부모가 공동친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마다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면 자녀에게 오히려 불편이나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 문제에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 공동친권가능여부에서는 부모의 희망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실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공동친권으로 정하면 자녀도 부모가 번갈아 키워야 하나요?

 

A2.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상 의사결정과 보호, 재산관리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은 실제로 자녀와 생활하면서 돌보는 문제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가 두 집을 번갈아 오가며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부모를 주된 양육자로 정하면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반대로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부모의 거주거리와 자녀의 학교생활, 이동부담, 부모 사이의 협력 정도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의 생활안정과 부모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 공동친권가능여부를 검토할 때는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과 실제 양육을 함께 담당하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도 서로 동의하면 공동친권으로 정할 수 있나요?

 

A3. 부모가 공동친권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 합의만으로 언제나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친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매우 심하고 자녀의 학교나 치료, 거주지 같은 중요한 문제마다 의견충돌이 예상된다면 공동친권이 오히려 자녀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거나 자녀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분쟁하고 있다면 실제 공동행사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하죠.

 

 

반대로 부부관계는 끝났더라도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서로 연락하고 협의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은 부모의 편의보다는 자녀의 연령과 현재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협력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국 남양주 공동친권가능여부에서는 단순히 부모가 동의했다는 사실보다 이혼 후에도 중요한 자녀 문제를 안정적으로 함께 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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