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신체폭력] 학교폭력신체폭력목격자진술, 진술서 작성과 증거 인정 기준은?

26.10.29 | 조회수 3

Q1. 학교폭력 신체폭력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만으로 학폭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신체폭력목격자진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CCTV나 영상자료가 없더라도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모든 행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진술자가 실제로 사건을 목격한 위치와 거리,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목격자의 진술이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목격자 진술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상황,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로 어떤 신체폭력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게 되죠.

 

 


 

 

Q2. 학교폭력 신체폭력 목격자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학교폭력신체폭력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관련 학생들의 행동, 폭행이 이루어진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다른 학생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상대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목격자가 자신의 추측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사실처럼 작성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진술 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하는데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목격학생 확인서와 진술의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중요한 사실확인 요소로 다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진술의 분량보다는 구체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학교폭력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신체폭력목격자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목격학생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진술이 반드시 허위로 판단되거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목격학생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못 기억했는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는지, 주변 학생들의 압박이나 보복 우려로 진술을 변경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CCTV 영상, 사건 직후의 대화내역, 교사 상담기록, 피해 사진 등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목격학생에게 특정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목격자 진술의 변경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폭위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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