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상해] 학교폭력상해고의성 판단 기준, 실수로 다치게 해도 학폭 처분을 받을까요?

26.10.30 | 조회수 3

Q1. 학교폭력상해고의성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1. 학교폭력상해고의성 판단은 학생 간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당시 학생의 행동과 사건 발생 경위, 신체 접촉의 방식, 상대 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우발적인 사고나 실수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이동하다가 우연히 부딪힌 상황과 특정 학생을 밀치거나 넘어뜨린 상황은 고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의 고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A2.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형법상 상해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뿐 아니라 고의와 인과관계 등 범죄 성립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체 접촉 자체는 의도적이었지만 상해 결과까지 예상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또는 폭행치상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에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진단서는 피해학생의 상해 여부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나 상해 발생 경위를 모두 증명하는 자료는 아닌데요.

 

 

따라서 학교폭력상해고의성 판단에서는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폭력상해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상해고의성 판단에서 고의성을 다투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건 현장의 CCTV,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내역,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 확인서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신체 접촉 직전 학생들의 움직임과 위치, 접촉이 발생한 원인, 사고 이후의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의적인 폭력행위인지 우발적인 사고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형사상 상해죄 성립 여부 역시 독립적인 판단 대상이기 때문이죠.

 

 

또한 실제 발생한 행동까지 부인하거나 목격자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청하는 방식은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학교폭력상해고의성 판단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변호사와 함께 관련 증거 및 학폭위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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