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지속성] 학교폭력지속성 판단기준, 반복적인 괴롭힘과 학폭위 징계 수위는?

26.10.30 | 조회수 3

Q1. 학교폭력이 한 번만 발생했어도 지속성이 인정되거나 학폭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지속성 판단기준에서는 가해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어느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행동이 계속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 행위는 반복적인 괴롭힘과 비교해 지속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학교폭력이 한 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와 지속성의 정도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일회성 폭행이라도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높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동일한 가해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단순히 사건 발생 횟수만으로 지속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행위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2. 학교폭력지속성 판단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지속성을 판단할 때는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 행위가 반복된 간격, 가담 학생들의 행동,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반복된 욕설이나 신체적 괴롭힘, 지속적인 단체 대화방 배제 등이 문제 되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목격학생 진술, 학교 상담기록 등을 통해 반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행위의 지속성이 자동으로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지속된 기간과 실제 가해행위가 반복된 기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높게 인정되면 징계가 무거워지나요?

 

A3. 학교폭력지속성 판단기준에서 반복적인 가해행위가 확인된다면 학폭위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계속하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반복했다면 지속성뿐 아니라 고의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지속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석정지나 전학 등 특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반복행위로 지목된 각각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동일한 행위가 지속된 것인지, 사건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라면 개별 사건의 날짜와 장소, 반복된 행동의 내용,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조사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지속성 판단의 근거와 실제 가담 범위,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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