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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다 실수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6.11.03 | 조회수 3

Q1.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해도 특수상해죄가 되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옮기던 중 우연히 상대방과 부딪혀 상처가 발생했다면 고의적인 특수상해와는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휘둘렀고 맞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계속했다면 직접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원 특수상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 때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와 당시 동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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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면 특수상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2.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과 함께 행동의 강도,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상대방과의 거리, 행동 전후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데요.

 

 

상대방이 다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상해 등 다른 법적 평가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노원 특수상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 때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실제 행동이 고의적인 공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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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실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수상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특수상해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가 부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도 이후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노원 특수상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 때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의 고의 여부와 과실 가능성, 실제 피해 정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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