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남양주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외도나 폭력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26.11.03 | 조회수 3

Q1.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책 여부는 위자료 문제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과 유지에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외도를 했더라도 장기간 소득활동을 하면서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역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결국 남양주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는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같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책 정도가 심하면 재산분할 비율도 자동으로 낮아지나요?

 

A2. 유책 정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 재산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복적인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유책행위와 별개로 공동재산을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숨긴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죠.

 

 

즉 외도를 했다는 사실과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폭력이나 폭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재산형성과 유지에 관한 기여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는 유책행위 자체와 재산적 기여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유책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공동재산을 많이 썼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나요?

 

A3. 유책배우자가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상당히 소비했다면 그 자금 사용경위는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예금을 인출해 상간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거나 여행비와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한 개인 소비 수준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정도인지가 중요한데요.

 

 

카드내역과 계좌이체, 현금인출 기록 등을 통해 언제 얼마가 사용됐는지 확인하면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공동재산을 집중적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면 그 시점과 목적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다만 모든 외도 관련 지출이 그대로 재산분할 금액에서 동일하게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체 재산형성과 감소과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는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율을 낮추기보다 유책행위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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