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혼인파탄] 장기별거 부부였던 경우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면 이혼할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26.11.04 | 조회수 3

Q1. 장기별거 중 각자 번 돈은 모두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1. 장기간 별거했다고 해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 모두 자동으로 개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별거가 시작된 뒤 부부의 경제공동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분리됐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수년간 각자 소득과 지출을 완전히 따로 관리하고 상대방의 생활비나 재산형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만 따로 두고 있었지만 한쪽이 다른 배우자의 생활비를 계속 부담하거나 공동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별거 전에 형성한 예금이나 부동산이 별거 중 가치가 늘어난 경우에도 단순히 현재 시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기존 재산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전후의 계좌와 소득, 대출상환, 부동산 취득내역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장기별거 부부였던 경우에는 별거기간보다 실제 경제생활이 언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별거 중 한쪽이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면 이혼할 때 문제가 되나요?

 

A2. 장기간 떨어져 살았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경제적 책임이 항상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한쪽이 주로 양육하거나 경제력이 현저히 차이 나는 상황에서는 생활비와 자녀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별거의 원인과 양쪽의 소득, 실제로 누가 주거비와 교육비를 부담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비와 교육비를 모두 부담했는데 다른 배우자가 상당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당시 서로 각자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고 자녀도 없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생활비 지급내역과 양육비 지출, 별거 당시 합의내용이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장기별거 부부였던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별거 중에도 어떤 경제적 책임이 남아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오랫동안 별거한 뒤 이혼할 때 자녀 문제도 다시 정해야 하나요?

 

A3. 장기별거 중 이미 자녀가 한쪽 부모와 안정적으로 생활해 왔다면 그 현재 상태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한쪽 부모가 학교생활과 병원진료, 생활지도를 계속 담당해 왔다면 실제 양육관계가 상당히 굳어진 상태일 수 있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모가 갑자기 양육권을 요구한다면 기존 생활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 됐다면 현재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의 생각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또 장기별거 동안 면접교섭이 거의 없었다면 왜 연락이 단절됐는지와 이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도 중요하죠.

 

 

반대로 비양육 부모가 꾸준히 만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해 왔다면 단순히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장기별거 부부였던 경우에는 이혼 시점의 주장만 보기보다 별거기간 동안 실제 형성된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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