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소송] 노원 상간녀소송 위자료 미지급 판결이나 조정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26.11.06 | 조회수 3

Q1. 상간소송 판결이 났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A1.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같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예금이나 급여채권, 부동산 등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종류에 맞는 집행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에 집행할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판결문뿐 아니라 확정 여부와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노원 상간녀소송 위자료 미지급 상황에서는 다시 책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이미 확보한 판결을 어떻게 실제 회수절차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Q2. 조정에서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몇 번 주다가 중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상간소송 조정에서 위자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간부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조정조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급일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 차례라도 연체하면 나머지 금액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연체 이후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까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전체 조정금액에서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전화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조정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노원 상간녀소송 위자료 미지급이 분할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조정조서의 지급기일과 연체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A3.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지만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산명시절차 이후에도 필요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재산조회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확정된 금전 지급의무를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위자료가 즉시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해당 재산에 맞는 별도의 강제집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노원 상간녀소송 위자료 미지급 상황에서 재산을 모른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현재까지의 미지급 상태를 확인한 뒤 재산확인과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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