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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형사고소] 하남학폭형사고소변호사,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학폭 절차와 별도로 봐야 합니다

26.10.07 | 조회수 4

하남학폭형사고소변호사,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학폭 절차와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우선 학교폭력대책 절차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는 형사법상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별개로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관련된 사건은 행위자의 나이, 구체적인 가담 정도, 증거 내용에 따라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처음부터 구조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2. 형사고소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판단할까

3. 학교폭력 형사고소에서 피해야 할 대응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는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가해행위의 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반면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문제 된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실제 행위 형태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 될 수 있고,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강요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또는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학교에서 일정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 절차에서 보는 요건과 제출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두 절차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고소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판단할까


 

학교폭력 사건을 형사고소로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명만으로는 형사법상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영상이나 녹음, 사진, 진료자료, 주변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학생의 연령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니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행위 여부나 역할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 형사고소에서 피해야 할 대응


 

학교폭력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 중 하나는 학교폭력 신고 자료만 있으면 형사고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나 조사자료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는데요.

 

 

고소장 역시 단순히 사건 경위를 길게 적는 것보다 각각의 행위와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거나 기존 사건과 별개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죠.

 

 

메신저 대화나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내용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 서로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자의 기억과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며, 사전에 이야기를 맞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하남학폭형사고소변호사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 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각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형사법상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학교폭력심의 절차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고소 여부만 결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보할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하죠.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일괄적인 인정 모두 사건 내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학교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 단계인지, 이미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등 상황을 알려주시면 적용될 수 있는 절차와 핵심 쟁점, 준비해야 할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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