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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학교폭력]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 장난이나 훈계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까요?

26.10.19 | 조회수 25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 장난이나 훈계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까요?

 

선배가 후배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 경우, 이를 단순한 선후배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학교생활에서는 선후배 사이의 장난이나 훈계라는 이유로 특정 행위가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강요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반복성, 강압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선후배학교폭력, 어떤 행동부터 문제가 될까요?

2.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3. 선후배학교폭력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대응 방식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선후배학교폭력, 어떤 행동부터 문제가 될까요?


 

선후배학교폭력은 학교 내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모욕,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에서는 특히 나이나 학년의 차이를 이용한 강압적인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배가 후배에게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협하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선배가 후배에게 지시하거나 훈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용한 표현, 상대방이 느낀 압박의 정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특히 선후배 관계에서 형성된 위계적 분위기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강요나 협박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한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와 형사절차에서 문제 되는 처벌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이 고려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회성 언쟁과 여러 학생이 가담한 반복적인 폭행은 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학생 간 다툼과는 다른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등 형사상 범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학생의 연령과 구체적인 범죄 성립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소년보호절차가 문제 될 수 있죠.

 

 

따라서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두 절차에서 각각 어떤 사실과 증거가 중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후배학교폭력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대응 방식


 

선후배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가해학생 측이 선후배 사이의 관행이나 친분을 이유로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더라도 특정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모든 행동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행동은 사실관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이나 접촉금지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추가적인 분쟁이나 보복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학생들끼리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행동 역시 사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죠.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지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선후배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배가 후배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으로 법적 책임과 조치 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 당시 학생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관련 진술의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관련된 사건이라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담 정도와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학생확인서, 관련 진술,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설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각 절차에서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선후배학교폭력 처벌수위는 행위의 심각성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객관적인 자료 등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부의 말씀.


 

현재 선후배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았거나 학폭위 출석 또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생들의 학년과 나이, 문제가 된 행동, 피해 정도, 현재 진행 중인 절차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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